오늘은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198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적용) + 월세 합산 96만 원 이하여야 함
소득 및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월 119,657원 이하)
- 일반 재산(부동산, 차량 등) 1억 3천만 원 미만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차량시가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서 기준 금액 지원)
- 최대 12개월간 지급 (총 240만 원)
선정 절차
- 임차보증금·월세액과 소득 수준을 4개 구간으로 분류 후 무작위 추첨
- 저소득·저렴 주거비 청년 우선 선정 (구간 1~3에 75% 할당)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소득 | 기준선정 | 인원 |
1 | 500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1,000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2,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8,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2025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필수 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명서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단계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회원 가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결과 확인 (7월 초 발표)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지원금 지급 유지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조치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지원금 지급 일정
- 8월 말 첫 지급 (7~8월분 40만 원) → 매월 25일 입금
중복 수혜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변경·중지 신청
- 주소 변경 시 2월 2일까지 온라인 수정 필수
- 지원 중단 시 미지급분 소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단, 부모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소득 기준 적용됨.
Q. 쉐어하우스 거주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A. 개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공동 거주자와 동시 신청 불가
Q.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거주해야 하나요?
A. 신청 시점에 서울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후 타 지역 이사 시 지원 중단
Q.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7월 초 결과 발표 후 확인 가능
Q. 지원금 지급 중 사업장 폐업 등으로 계약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해지 월까지 지원금 지급되며, 이후 분은 중단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혹시 다른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전국 청년월세지원 비교 분석' 포스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